국가보훈부는 '재외동포법' 제 16조(국가유공자∙︎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)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, 2025년 상반기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였기에 안내 드립니다.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접수기한 2025. 5. 20.까지.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하므로, 대사관에 제출하는 경우 소요기간 감안 요망.